도로 안전지대 침범시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2020. 09. 11. 21:24

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에 관심이있어 질문합니다.

황색으로 빗금쳐져있는 도로 안전지대 침범시에 처벌기준이 알고싶습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도 해당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안전지대로 통행할 경우 안전지대진입금지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에 해당합니다.

차마란 도로교통법 2조에 의거 이륜차나 자전거도 포함되나 현실적으로 이들을 단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2020. 09. 1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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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에는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지대 노면표시 중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지대와 황색사선으로 그어진 노상장애물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을 하면 통행방법 위반으로 승합자동차 등은 7만원, 승용자동차 등은 6만원, 이륜자동차 등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2020. 09. 1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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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황색 안전지대의 통행구분을 위반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위반으로

      승용차의 경우 6만원, 오토바이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9. 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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