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에는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지대 노면표시 중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지대와 황색사선으로 그어진 노상장애물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을 하면 통행방법 위반으로 승합자동차 등은 7만원, 승용자동차 등은 6만원, 이륜자동차 등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