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3.06.08

퇴직금의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서 산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은 따로 세금을 안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건지 퇴직금도 세금을 제하네요. 퇴직금에 세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도 당연히 퇴직소득세로 세부담이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급여 등에 따라 차등산정이 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정보를 기재하고 퇴직소득세액 예상세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장 세부담이 적습니다.

    연금수령 시 퇴직금 원금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70%만 부담되며,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수령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시에는 퇴직소득세 100% 부담과,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답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금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퇴직금은 장기간의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것이므로 타소득에 비해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방식은 상대적으로 복잡하여 별도 첨부해드리는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금과 근무연수로 계산이 되는 것이고

    계산방법은

    [(퇴직소득-근속연수공제)x12/근속연수-환산급여공제]x기본세율 x근속연수/12로 계산이됩니다.

    근속연수 공제는

    근속연수 5년이하: 100x근속연수

    근속연수 5년~10년 이하 : 500만원 +200만원x(근속연수-5년)

    근속연수 10년~20년 이하 : 1,500만원 +250만원x(근속연수-10년)

    근속연수 20년 초과 : 4,000만원 +300만원x(근속연수-20년)

    환산급여 공제는

    환산급여 800이하: 환산급여 x100%

    환산급여 800~7,000만원 이하: 800만원 + (환산급여-800만원) x60%

    환산급여 7,000만원~1억원 이하: 4,520만원 + (환산급여-7,000만원) x55%

    환산급여 1억원 ~3억원 이하: 6,170만원 + (환산급여-1억원) x45%

    환산급여 3억원 초과: 1억 5,170만원 + (환산급여-3억원) x35%

    식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소득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금의 세금계산은 다소 복잡하며, 근속연수, 퇴직금 등에 따라 달리 계산됩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근속연수와 퇴직금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