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남편도 해당 되는건가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남편도 해당 되는건가요? 취업 관련에 아내가 외국인 자식은 알겠는데 한국인 남편도 다문화가족지원법 2조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내와 자식만 되는건지 아니면 한국인 남편도 포함인지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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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4., 2015. 12. 1.>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상의 정의를 보면, 국적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배우자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