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국에 3년간 약정을 하고나간 주재원의 조기 복귀 가능성
일반적으로 해외 주재원에 3년약정을하고 나간 사람들을 조기에 복귀시킬수 있는지 궁굼하네요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약정을 3년 했다는점과 성과가 터무니 없이 부족하고 근무가 불성실해서 적임자가 아니라는 두부분이 상충되는데 어떨까요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면 조기 복귀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찌됐건 업무상 필요성이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보다 클 경우에는 복직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약정한 기간을 전부 근무시킬지 아니면 조기복직을 시킬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만일 주재원 근무 관련해서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및 업무가 해외로 주재원 등으로 제한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재원을 다른 나라로 이동시키거나 한국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다만,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한국으로 복귀시키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당 해외 주재원을 한국으로 복귀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야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직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계획된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