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만일 주재원 근무 관련해서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및 업무가 해외로 주재원 등으로 제한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재원을 다른 나라로 이동시키거나 한국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다만,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한국으로 복귀시키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당 해외 주재원을 한국으로 복귀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야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