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는데 피고가 운영하는 노래방과 임대계약을 맺은 건물주를 상대로 압류가 가능한가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공시송달로 대여금반환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렵게 피고가 운영하는 노래방의 주소와 상가 건물주명까지 알게되었습니다.
피고가 건물주랑 계약을 맺고 노래방을 운영할거 같은데 압류를 어디에다 어떻게하면 되는건가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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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건물주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반환청구권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압류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제3채무자에 대한 위 노래방 점포의 임대 보증금 등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 해당 건물 소유자를 제3채무자로하여
채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를 하긴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임차인으로 계약을 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해서
압류나 가압류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을 수 있고,
압류나 가압류를 하더라도 임차인의 차임이 연체될 경우 연체된 차임을 우선하여
차감할수 있어서 남는것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건물주를 상대로 가지고 있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