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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심각한떄까치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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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는데 피고가 운영하는 노래방과 임대계약을 맺은 건물주를 상대로 압류가 가능한가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공시송달로 대여금반환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렵게 피고가 운영하는 노래방의 주소와 상가 건물주명까지 알게되었습니다.

피고가 건물주랑 계약을 맺고 노래방을 운영할거 같은데 압류를 어디에다 어떻게하면 되는건가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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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건물주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반환청구권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압류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제3채무자에 대한 위 노래방 점포의 임대 보증금 등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 해당 건물 소유자를 제3채무자로하여

      채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를 하긴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임차인으로 계약을 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해서

      압류나 가압류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을 수 있고,

      압류나 가압류를 하더라도 임차인의 차임이 연체될 경우 연체된 차임을 우선하여

      차감할수 있어서 남는것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건물주를 상대로 가지고 있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