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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 급여의 9프로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 급여의 9프로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개인 4.5프로. 회사 4.5프로 인데요. 이 급여에는 식대 20만원이 포함되는 건가요 ?

아니면 식대는 제외하고 4.5프로 인가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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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취급하므로 식대는 제외하고 국민연금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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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식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식대가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식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경우, 세금 및 4대보험료 사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보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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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급여에서 비과세 금액은 제외됩니다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됩니다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되고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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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식대 운전보조금 육아휴직급여 등 비과세 항목은 국민연금 등 4대보험 신고 시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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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4대보험료는 과세급여에 부과되는 것이므로 비과세 대상인 식대 20만원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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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수월액은 과세 대상소득을 의미합니다. 식대와 같은 비과세소득은 위 소득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