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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희망찬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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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에게 멋대로 벌금을 받을 수 있나요?ྀི

카페 마감조 알바생입니다. 몇 주 전에 사장님께서 갑자기 에어컨 안 끄고 가면 봉금에서 1만원씩 벌금으로 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동의한 적도 없고, 듣자마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대답을 안 했어요. 물론 에어컨을 안 끈 것으로 가게에 전기세가 많이 나가는게 걱정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동의하기도 싫고 지인들이 다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노동계약서 작성도 안 해서 걱정인데 노동계약서 작성을 안 하면 월급을 안 주거나 벌금을 막 까도 되는 건가요..?

아 그리고 제가 미성년자인데 일한지 이제 한 달이 되었고, 아직 보호자 동의서를 못 갖다드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사실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벌금 등의 명목으로 일부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으며 실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처벌 받을 일은 없겠습니다.

    또한 벌금을 예정하고 급여에서 공제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