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생에게 멋대로 벌금을 받을 수 있나요?ྀི
카페 마감조 알바생입니다. 몇 주 전에 사장님께서 갑자기 에어컨 안 끄고 가면 봉금에서 1만원씩 벌금으로 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동의한 적도 없고, 듣자마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대답을 안 했어요. 물론 에어컨을 안 끈 것으로 가게에 전기세가 많이 나가는게 걱정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동의하기도 싫고 지인들이 다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노동계약서 작성도 안 해서 걱정인데 노동계약서 작성을 안 하면 월급을 안 주거나 벌금을 막 까도 되는 건가요..?
아 그리고 제가 미성년자인데 일한지 이제 한 달이 되었고, 아직 보호자 동의서를 못 갖다드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사실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벌금 등의 명목으로 일부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으며 실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처벌 받을 일은 없겠습니다.
또한 벌금을 예정하고 급여에서 공제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