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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수수한돼지국밥
그래도수수한돼지국밥

일하는 카페에서 억울허게 자진사퇴로 몰아가는데

그래서 실업수당을 받을수없다

그렇게 몰아가네요ㅠㅠ

그런데 저는 근로계약서 쓴적도 급여명세서 받은적도 없습니다

이런부분 신고하면 사장은 어떤 처벌이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급여명세표 미교부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회사에 부과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 급여명세표 미교부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급여명세서를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사항으로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1차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급여명세서의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해야 하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급여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건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