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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

댓글로 모욕하고 그 댓글이 계속 남아있을 경우, 시효기산점은 언제부터?

댓글로 누군가가 저를 모욕하고 그 댓글이 계속 남아있을경우 기산점? 은 언제부터인가요? 계속 남아있으니 시효가 진행이 안되는건지 아니면 작성자가 댓글을 작성완료한순간부터 완성되서 시효가 그때부터 진행되는건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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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그 특성상 게시한 시점에 범행이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계속범인 경우와 달리 그 공소시효는 모욕성 표현을 하거나 게시한 시점부터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인식 여부와도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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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은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인바, 댓글을 작성완료하였다면 남아 있더라도 기산이 된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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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고소 가능 기한이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6개월 이내인데, 위의 내용에서 모욕행위를 한 가해자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면 해당 고소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