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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뜸부기37
시크한뜸부기3723.08.25

기부금 물품이 책 소매가가 10,000원이면 기부영수증은 얼마를 발행하나요?

책이 신간일 수도 있고 발행한지 몇 년 된 중고물품을 기부 받았다면 별도로 산정액이 있는지요?

물품기부를 할 때 실예로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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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책의 현물기부 시 책의 장부가액을 기부가액으로하는 것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인 지정기부금대상자에게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 시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금액을 기부금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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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중고물품을 받았다면 현재 시가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영수증 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매가가 1만원이더라도, 중고 물품이라면 (애매하긴 하지만) 서로 협의하에 가액을 산정하셔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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