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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조사는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로 가야되는건가요?

서울 서초구사는 사람이 천안 동남구에 사는 사람을 서초경찰서를 통해 고소했을 때, 고소인 조사를 서초 경찰서에서

먼저 한 뒤 동남경찰서로 이송을 하는건지, 아니면 동남경찰서로 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소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위치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였다면, 고소인 조사를 한 후에 피고소인 주소지로 이송되고 피의자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피고소인 주소지 경찰서가 관할이기 때문에 동남경찰서에서 소환하여 조사를 하나, 서초경찰서에서 고소인을 배려하여 고소인조사까지 하고 이송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이관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단순히 고소를 서초경찰서에 했다고 해서 그곳으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