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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파랑새117

대담한파랑새117

24.03.14

채권압류시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이면 진술서를 보통 제출하나요?

제3채무자 금융기관으로 해서 채권압류를 했는데 진술최고도 했고요 송달된지 2주가 되도록 진술서를 제출 안하는데..

금융기관이라고 돈도 더 냈는데 말이죠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진술서를 제출 안하는경우도 많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4.03.15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금융기관이면 진술서를 보통 제출하므로 시간이 지나도 제출안되면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금융 기관의 경우에도 제3채무자 진술서는 보통 제출하고 다만 그 기한에 대해서 준수하진 않는 편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금융기관에서 법원이 보낸 진술최고서에 답변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곧 제출할 것으로 보이며,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