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대담한파랑새117
대담한파랑새117

채권압류시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이면 진술서를 보통 제출하나요?

제3채무자 금융기관으로 해서 채권압류를 했는데 진술최고도 했고요 송달된지 2주가 되도록 진술서를 제출 안하는데..

금융기관이라고 돈도 더 냈는데 말이죠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진술서를 제출 안하는경우도 많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금융기관이면 진술서를 보통 제출하므로 시간이 지나도 제출안되면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금융 기관의 경우에도 제3채무자 진술서는 보통 제출하고 다만 그 기한에 대해서 준수하진 않는 편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금융기관에서 법원이 보낸 진술최고서에 답변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곧 제출할 것으로 보이며,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