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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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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아이스 다중추돌 사고, 무보험 운전자 개인 처리 중인데 과실·보험처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블랙아이스로 인해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보험 처리 관련해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아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사고 개요

• 블랙아이스로 인해 차량이 미끄러지며 **1차로 앞차(포터/봉고 차량)**와 1차 충돌

• 이후 차량이 밀리며 뒤에서 오던 스파크 차량이 제 차량을 재차 추돌

• 당시 부모님 차량 운전 중이었고, 1일 보험 미가입 상태

2.

앞차량(포터/봉고) 관련 상황

• 앞차량에 대한 대인보험 처리는 완료

• 치료비 약 10만 원

•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약 110만 원 현금 지급 완료

• 현재 문제는 대물(차량 수리) 부분입니다.

상대방 측에서

• 해당 차량이 “운반을 해야 하는 차량이라 공업사에 수리를 맡길 수 없다”고 하며

• 개인 합의를 제안

• 수리 내용:

• 적재함 뒷문 교체

• 차바닥 업체에서 내부 판넬 별도 설치

• 비용이 약 60만 원 정도 나왔다고 구두로 전달,

70만 원을 요청받음

• 견적서 요청 시,

→ “공업사와 구두로만 이야기해서 서류는 없다”는 답변

질문 1

이 경우

• 상대 차량과 **개인 합의(현금 지급)**를 하는 것이 나은지

• 아니면 상대방이 자차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비용 절감에 더 유리한지

경험 있으신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3.뒷차량(스파크) 관련 상황

• 뒷차량이 제 차량을 추돌한 사고

• 과실 비율이 **2:8 (저 : 상대)**로 산정됨

• 안전거리 미확보로 거의 100% 상대 과실 상황이었으나

• 상대 보험사에서 “100%로 가면 소송하는 게 낫다”는 식으로 압박

• 결국 2:8로 합의

• 이에 따라

• 뒷차량 수리비의 20%를 이미 입금 완료

그런데 이후 상대방 측에서

“과실 비율이 있으니 우리도 대인보험 처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하여, 제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대인보험 처리까지 진행했습니다.

• 상대방 치료비: 약 40만 원 발생

• 책임보험 한도 기준으로 보면

→ 나머지 약 80만 원이 상대방에게 현금 지급될 가능성

질문 2

• 뒷차량이 제 차량을 추돌한 상황인데

• 결과적으로 제가

• 수리비 20% 부담

• 대인보험 처리

• 현금 보상까지 해야 하는 구조가 되는 게 맞는 건지요?

• 이 부분이 너무 억울하게 느껴지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런 구조가 발생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대인 합의금 관련 추가 질문

추가로, 상대측 대인보험사에서 저에게 90만 원 선에서 합의를 보자는 제안을 받은 상태입니다.

다만

• 사고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가 상당했고

• 사고 이후 일정 차질, 병원 내원, 사고 처리에 소요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개인적으로는 최소 150만 원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느끼는 상황입니다.

질문 3

• 현재 상황에서 대인 합의금 90만 원 제안이 일반적인 수준인지

• 제가 150만 원 선으로 재협상을 시도해도 무리가 없는 금액인지

• 이런 경우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하는 게 현실적인지

경험 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앞차량은 개인합의 vs 자차보험 처리 고민이 되며,

뒷차량은 과실비율 + 대인보험 처리로 인한 금전적 손해가 과도하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보험사 도움 없이 개인적으로 사고를 처리 중인데,

이 점을 알고 보험사들이 과실이나 보상 구조를 제게 불리하게 끌고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개인이 대응할 경우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 1

    이 경우

    • 상대 차량과 개인 합의(현금 지급)를 하는 것이 나은지

    • 아니면 상대방이 자차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비용 절감에 더 유리한지 경험 있으신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 이런 경우 개인합의가 유리합니다. 상대방의 자차처리시에는 자기부담금이 있어 개인, 보험사로 이중 보상을 해야 하고, 추가로 해당 수리기간에 대한 영업손실비용에 대해 청구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2

    • 뒷차량이 제 차량을 추돌한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제가 수리비 20% 부담

    대인보험 처리 현금 보상까지 해야 하는 구조가 되는 게 맞는 건지요?

    : 이는 상대방의 손해액에 따라 다른 것으로 과실상계를 한다면 치료비외에 합의금이 없을 수도 있으나, 치료가 장기화 될 경우를 염려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질문 3

    • 현재 상황에서 대인 합의금 90만 원 제안이 일반적인 수준인지

    • 제가 150만 원 선으로 재협상을 시도해도 무리가 없는 금액인지

    • 이런 경우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하는 게 현실적인지

    경험 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해당 사고의 경우 상해에 대해서는 질문자는 1차사고(전적인 질문자 과실) 와 2차 사고(상대방 과실 80%인 사고) 로

    전체 손해액중에 기본적으로 상대방은 40%만 보상을 하면 되는 상황으로 90만원 제안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 질문자님은 자동차 종합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에 무조건 불리할 수 밖에 없고 포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경찰 신고시에 형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소액의 벌금형)의 대상이 되고 상대방이

    대인 배상에서 책임 보험 한도내에서 처리하여 초과 손해를 사비 부담하지 않은 점도 질문자님께 유리하게

    적용된 사안이기 때문에 대물 손해에 해대서는 상대방도 자차 처리 후 구상이 복잡하고 자차는 미수선 처리가

    되지 않으니 금액을 조금 낮추어서 원만히 합의봄이 좋겠습니다.

    본인 대인 합의금에 대해서는 입원 여부와 상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단순 통원 염좌 진단의 경우

    백만원 정도에서 합의가 많이 이루어 지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정밀 검사를 통한 다른 진단이

    있는지의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