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차량 운전 중 사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어제 블랙아이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처음이라 보험 처리 절차도 몰라 많이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부모님 차량을 운전 중이었고, 1일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 위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피하려고 1차로로 이동하던 중 블랙아이스로 인해 미끄러져 포터/봉고 차량과 1차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충돌 이후 차량이 미끄러지며 2차로로 밀려났고, 뒤에서 오던 스파크 차량이 제 차량을 재차 들이받아 제 차가 도로 위에서 회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제가 가입된 보험이 없어 제 차량에 대한 대물 보상은 불가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대인의 경우, 최대 120만 원까지 보상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 제가 충돌한 차량들에 대한 보상은 개인 합의로 진행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상해 보험도 1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제가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는데, 당시 정신이 없어서 자세한 설명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뒤에서 제 차량을 들이받은 스파크 차량의 대물·대인 보험은 그쪽 보험사에서 처리해주신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최대한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상태에서 타인 경찰고발시 벌금 추가됩니다.
그리고, 대인도 승낙피보험자로써 대인 1까지는 보상되는데 추가 손해도 개인합의하셔야 합니다. 그냥 다 돈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과실비율에 따라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ㅠㅠ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최대한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알 수없으나, 운전자범위 위반에 따라 종합보험처리가 안되고, 대인에 대해서만 책임보험처리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경우 통상적으로는 상대방이 자차 보험, 무보험차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대방들(피해차량들이 여러대로 보임)은 자기보험으로 처리를 받게 되고,
차량수리비와 상해에 대해서는 책임보험초과분(염좌진단의 경우 120만원)에 대한 손해액에 대해 질문자와 차주를 상대로 구상청구를 하게 되며,
이경우 경찰 사고처리가 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처벌(통상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가능하다면 상대방측과 개인적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보험 적용이 되는 담보는 대인배상1밖에 없기에 대물 손해와 자차 수리는 사비로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상대 피해자의 치료비+병원비입니다.
상대방이 대인배상1 한도내에서 처리하면 제일 좋기는 하나 보통 그러한 경우가 없기에 상대방이 본인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치료비를 많이 쓰고 구상을 받는 것보다는 대인 배상1의 한도까지는
보험적용,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 피해자와 현금으로 합의를 보는 편이 좋습니다.
대인1 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보험처리가 안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대인1의 경우 상해급수에따라 한도금액이 있고 120만원은 12급 상해입니다.
상대방의 부상이 심해 상해급수가 변동될 경우 한도금액도 변동됩니다.
대물과 대인1 초과 손해(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은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하며 상대방과 합의나 상대방이 자신의 보험으로 먼저 처리 후 구상청구나 직접 소송등을 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준비를 해두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