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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왈라비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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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조퇴 시간 충족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11.1-12.31 두달 주5일 40시간 계약을 했는데요 두달 중 하루 몸이 아파서 조퇴를 써서 하루만 1시간반 근무를 했습니다 조퇴로 인한 근무미달이 난 6시간반정도 다른날 근무를 그럼 더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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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조퇴를 했다고 추가근무를 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조퇴는 사용자의 허락을 받고 예정된 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을 하는것을 의미하는데, 허락을 받았기때문에 남은 시간만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퇴를 했으면 그만큼의 시간에 대해 임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근로시간을 채워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합의가 없다면 지각, 조퇴, 결근 등의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근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퇴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반드시 보충 근무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