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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랍스타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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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관련하여 상담번호가 궁금합니다

장인어른에 작은 아버님이 황해도(이북)에서 건너오시기 전에 강제징용으로 인하여 건너오시지는 못하시고 호적에 아버님과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살아계신지는 알 수 없고 연세가 있으셔서 사망신고를 하려 하는데 군청에서는 여기저기 서로 다른 부서로 미루기만 하여 진행이 되지 않아 알아보니 강제징용위원회? 라는 곳이 있어 거기서 상담을 받아보라 하더군요. 관련된 부처 연락처가 있다면 연락 후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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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제 강제징용 피해와 관련한 상담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02-2180-2613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02-721-1800

    상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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