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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유급휴가로 한달 통으로 쉬어도 월급이 그대로 나오나요??

공중보건의 유급휴가로 한달 통으로 쉬어도 월급이 그대로 나오나요?? 최소 며칠은 일해야 월급이 그대로 나온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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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는 말그대로 급여를 지급하는 휴가입니다. 기간에 관계없이 임금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1주간 소정근로일에 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으면 해당 주에는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상 월별 유급휴가일수에 따라 급여를 조정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일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지만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근로하는 날이 하루도 없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한달 임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공중보건의 유급휴가로 한달 통으로 쉬어도 월급이 그대로 나오나요?? 최소 며칠은 일해야 월급이 그대로 나온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이유로 쉬는지 알 수 없지만 유급휴가라고 한다면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나 해당 지자체 등 관계부처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