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계약서 특약조항 조정 중 의문점

계약금 넣기 전 계약서 검토하고 특약 두가지를 넣으려고 했는데 부동산에서 받은 답변에 의문이 있어 여쭤봅니다.

1.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면 계약금 반환 후 계약 해제

2. 임차인의 전세대출이 심사 부결될경우 계약금 전부를 즉시 반환

위 두가지 특약을 넣으려고 했는데,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첫번째 내용은 대출시 자동적으로 허그에 보증보험 가입 되고요.

두번째 내용은 대출이 국가기금 대출이 아니고 일반 전세 대출이라 상담사랑 통화했는데 위문구를 빼라하네요. 통화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상담사 분은 부동산 소개로 대출 진행 하기로 한 은행 대출 상담사 입니다.

2번 특약이 국가기금 대출이 아니라 일반 전세대출일 경우 넣을 수 없는 특약인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특약조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특약을 넣더라도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줄 이유도 마땅하지 않아 보입니다. 일반 전세대출에 넣을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