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 행위에 대한 경고성 게시물이라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실을 적시한 경우, 그것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3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시한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선의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행위를 사기라고 단정 짓거나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행위는 법적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