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의 CEO가 아니면서 CEO행세를 하면서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어 인터넷에 사기일수도있으니 조심하라고 올렸는데 이런 행동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사실을 기재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가능성은 있으나 타인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위와 같은 게시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하면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 행위에 대한 경고성 게시물이라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실을 적시한 경우, 그것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3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시한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선의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행위를 사기라고 단정 짓거나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행위는 법적 위험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목적의 글이라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그 게시글의 표현 내용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법적 판단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상대방이 명예훼손을 주장하여 고소하는 경우 조사를 받으며 공익적 목적 여부를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