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의 불법적인 정보를 유포하는것이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투자한 어느 회사의 대표가 불법짓을 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우연찮게 그 대표의 연락처며 불법적인 정황등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자료와 이 대표의 연락처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알려주고 유포하였을때 제가 법적인 처벌을 지게 되는 부분은 어떤부분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적인 정황을 알게되신 경우 이를 투자자들의 공익을 위해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법적인 처벌을 받게될 상황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진실한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불법적인 정황에 대해서도, 이를 제3자에게 유포하는 경우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식으로 형사고발을 하시고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피소 당하지 않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