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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겸손한요리사

처음부터겸손한요리사

회사의 불법적인 정보를 유포하는것이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투자한 어느 회사의 대표가 불법짓을 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우연찮게 그 대표의 연락처며 불법적인 정황등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자료와 이 대표의 연락처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알려주고 유포하였을때 제가 법적인 처벌을 지게 되는 부분은 어떤부분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적인 정황을 알게되신 경우 이를 투자자들의 공익을 위해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법적인 처벌을 받게될 상황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진실한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불법적인 정황에 대해서도, 이를 제3자에게 유포하는 경우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식으로 형사고발을 하시고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피소 당하지 않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