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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상사조45
청렴한상사조4523.01.31
배달 오토바이가 뒤에서 충돌 해놓고는 병원에 가서 대인처리를 요구합니다 제가 해줘야하나요?

어제 배달 오토바이가 뒤에서 자기가 충돌해놓고는 그 당시에는 죄송하다고 해서 그냥 번호만 교환하고 제가 넘어가줬는데 갑자기 병원에 가서 자기가 다쳤다고 대인처리를 요구합니다 제가 해줘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만약, 님이 아무런 과실없이 후미추돌을 당했다면, 과실이 없기 때문에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록 후미추돌이라 하더라도, 차선변경중 후미추돌, 이유없는 급정거중 후미추돌등으로 과실책임이 발생한다면 보상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100% 과실 입니다.

    경찰 신고하시고 자동차 운전자 병원가신다고 대인 접수 요청하시고 병원가서 진단서 발급 받아 경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차선 변경이나 급정거를 한 것이 아니라 직진 정상 주행 중에 오토바이의 후방 추돌로 사고가 난 것이면 자동차에는

    과실이 없으므로 대인 접수를 해 줄 필요도 손해 배상 책임도 생기지 않습니다.

    차량의 수리와 대인 피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이 모두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