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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뇌병변 중증장에 그리고 우울증장애가 있는 경우 처별이 가능힌지 또는 경찰서에서 이 사람이 장에 가지고 있는지 알수있나요..

혹시 뇌병변 중증장에 그리고 우울증장애가 있는 경우 처별이 가능힌지 또는 경찰서에서 이 사람이 장에 가지고 있는지 알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울증장애가 있다고 하여 처벌이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찰서에서 장애여부를 임의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감형을 받고자 하는 피의자가 먼저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 경찰서에서 인적사항 조회를 통해 확인하거나 당사자가 말하여 장애인등록증이나 진단서로 입증하면 그에 따르고,


      행위 당시 위 장애로 인하여 책임능력이 없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