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뇌병변 중증장에 그리고 우울증장애가 있는 경우 처별이 가능힌지 또는 경찰서에서 이 사람이 장에 가지고 있는지 알수있나요..
혹시 뇌병변 중증장에 그리고 우울증장애가 있는 경우 처별이 가능힌지 또는 경찰서에서 이 사람이 장에 가지고 있는지 알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울증장애가 있다고 하여 처벌이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찰서에서 장애여부를 임의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감형을 받고자 하는 피의자가 먼저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인적사항 조회를 통해 확인하거나 당사자가 말하여 장애인등록증이나 진단서로 입증하면 그에 따르고,
행위 당시 위 장애로 인하여 책임능력이 없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