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치법 이의신청 효력이 있나요~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치법 진행중에 시청으로 이의신청이 전화로 제기되어 합의서를 넣어야 진행이 된다고합니다
땅 명의는 할아버지로 되어 있으며
어머니 명의로 이전진행중인 상황인데
- 할아버지는 1971년에 돌아가셨는데
사망신고가 누락이 되어있슴
- 고모 둘(1 망, 2생존), 아버지(망) 포함 3남매
- 아버지는 어머니, 자식은 4남 1녀 있슴
조치법 진행시 이미 사망신고가 누락되어 할아버지는 생존하지 않으나
생존 기준으로 이의신청이 고모2 만 시청에 유선 접수되어 사유는 상속분 요구로 홀딩됨
- 고모2, 1953년 시집가셨고
- 할아버지, 1971년 사망 이나 사망신고 안됨
시청 공무원에 유선 접수됨에 따라
시청에서도 이의 없슴의 동의서가 있어야 이상없이 마무리 된다고 하고,
고모2 쪽은 상속분을 요구하는데
1/13일까지 합의서를 넣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지 않은 상황에
서로의 감정의 골만 깊어 가는것 같아요
이럴경우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지
전문가님 답변 검토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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