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법 이의신청 효력이 있나요~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치법 진행중에 시청으로 이의신청이 전화로 제기되어 합의서를 넣어야 진행이 된다고합니다
땅 명의는 할아버지로 되어 있으며
어머니 명의로 이전진행중인 상황인데
- 할아버지는 1971년에 돌아가셨는데
사망신고가 누락이 되어있슴
- 고모 둘(1 망, 2생존), 아버지(망) 포함 3남매
- 아버지는 어머니, 자식은 4남 1녀 있슴
조치법 진행시 이미 사망신고가 누락되어 할아버지는 생존하지 않으나
생존 기준으로 이의신청이 고모2 만 시청에 유선 접수되어 사유는 상속분 요구로 홀딩됨
- 고모2, 1953년 시집가셨고
- 할아버지, 1971년 사망 이나 사망신고 안됨
시청 공무원에 유선 접수됨에 따라
시청에서도 이의 없슴의 동의서가 있어야 이상없이 마무리 된다고 하고,
고모2 쪽은 상속분을 요구하는데
1/13일까지 합의서를 넣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지 않은 상황에
서로의 감정의 골만 깊어 가는것 같아요
이럴경우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지
전문가님 답변 검토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인과 합의가 되지 않는 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처리는 어려운 상황이며, 합의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