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절 알바 수당 2배 지급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고 5월 1일에 근무를 했습니다. 사장님이 노무사들끼리 달라서 기준이 엄격하다고 시급 2배는 안될 거 같다는데 이거 맞는 말인가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인 5월 1일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유급휴일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이 날의 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시급제, 일급제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수당 100%와 당일 근로의 대가 100%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일 근로에 대한 대가 100%만 추가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22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노동절 전후로 계속해서 근무하여왔다면 해당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절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이에 더하여 해당일의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1.5배의 가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노동절에 근무 시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5인 미만이라면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는 날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유급휴일수당은 별도로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유급1배, 실제근로1배 총 2배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