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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웜뱃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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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근로자 퇴직금, 계속 근로 관련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십니까,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퇴직금, 계속 근로 관련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자는 일용근로자(건설 현장 끝날때까지 통상 근무)의 형태로 A회사 소속으로 근무하였습니다.

B현장: 2021.3.1~2022.5.30. (A회사 소속)

2022.5.31. 공백(하루)

C현장: 2022.6.1~2023.4.29. (A회사 소속)

B현장과 C현장 사이에 2022.5.31. 하루 간격이 있는데, B현장과 C현장 근무기간을 합쳐 2021.3.1~2023.4.29. 기간으로 퇴직금 기간을 산정 해야 하나요

현장별로 1년이상 근무하는 현장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한 현장이 끝나면 근로계약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요, 근로계약서 작성(근로기간 기재) 유무에 따라 달라지나요

예를 들면, 근로계약서에 '현장종료가 되면 고용관계 종료'라는 문구가 있으면 현장별로 1년 이상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위와 같이 현장을 옮겼는데, 같은 건설회사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현장 간 일한 날짜가 공백이 있을 경우, 계속 근로로 판단되는지? 그 기준이 있는 것인지, 며칠 간격이면 단절인지 궁금합니다.

관련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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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소속 회사에서 최종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현장이 바뀔때마다 퇴직금이 정산되는건 아닙니다.

    2.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

      (사직서,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경우 계속근로로 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 공백이 있더라도 같은 건설회사 소속으로 계속해서 근로했으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