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금의 산출방법 과 퇴직금의기준은요?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금산출방법 과 퇴직금의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제가 알기로는 한곳에서1년365일을 근무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그런데 건설일용근로자 의 특성상여러곳으로 이동해야 하는데요. 예를들어A경우(근무직종이 같은나 고용회사 가 다른경우)또 한가지는B경우(근무직종이 같고 고용하는 회사가 다른경우) 이럴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 퇴직금 을 지급받을수 있나요.
고용·노동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금산출방법 과 퇴직금의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제가 알기로는 한곳에서1년365일을 근무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그런데 건설일용근로자 의 특성상여러곳으로 이동해야 하는데요. 예를들어A경우(근무직종이 같은나 고용회사 가 다른경우)또 한가지는B경우(근무직종이 같고 고용하는 회사가 다른경우) 이럴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 퇴직금 을 지급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