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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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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퇴직금의 산출방법 과 퇴직금의기준은요?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금산출방법 과 퇴직금의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제가 알기로는 한곳에서1년365일을 근무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그런데 건설일용근로자 의 특성상여러곳으로 이동해야 하는데요. 예를들어A경우(근무직종이 같은나 고용회사 가 다른경우)또 한가지는B경우(근무직종이 같고 고용하는 회사가 다른경우) 이럴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 퇴직금 을 지급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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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퇴직부금을 적립해줍니다. 252일 이상 적립하여 건설사업장에서 퇴직하거나, 만 65세 이상인 경우 지급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다른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으며,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일용직에 해당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 단,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거나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퇴직금 지급의무는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직종이 같더라도 고용 사업주가 다를 경우 각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따른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단,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거나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식상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관계의 공백없이 일정기간 동안 고용이 보장

      되고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동일한 회사 소속으로 1년이상을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된 기간이 계속해서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고용회사가 다르면 각 회사별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A경우(근무직종이 같은나 고용회사 가 다른경우)또 한가지는B경우(근무직종이 같고 고용하는 회사가 다른경우) 이럴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 퇴직금 을 지급받을수 있나요.

      업체는 동일해야하며, 현장이 다른경우는 무관합니다.

      근무직종이 다르더라도, 고용하는 회사가 동일하다면 퇴직금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