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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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외에 회사필수교육을 받으라고 하는데 합법인가요?
회사에서 근무시간 외에 4시간이상되는 직장 내 괴롭힘, 성교육, 장애인식 등의 관련 영상시청 할 것을 강요하는데, 이런건 당연히 근무시간 내에 하거나 대체로 반차정도는 내주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중간에 퀴즈도 풀어야 해서 그냥 틀어만 놓는 것도 안되고 틈틈이 확인을 해줘야하는데 이거 합법인가요?
이런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적용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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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시간 외에 4시간이상되는 직장 내 괴롭힘, 성교육, 장애인식 등의 관련 영상시청 할 것을 강요하는데, 이런건 당연히 근무시간 내에 하거나 대체로 반차정도는 내주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중간에 퀴즈도 풀어야 해서 그냥 틀어만 놓는 것도 안되고 틈틈이 확인을 해줘야하는데 이거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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