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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두꺼비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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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강제경매 배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다가구 강제경매 진행중입니다..

배당요구종기일은 지났습니다.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 금액이랑 배당순위를 어느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말하기를 전세였던분이 반전세로 바꾼사람이 있엇다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제출된 배당요구 서류에는 저런내용에ㅜ해당되는 사람이없습니다.

근데 저게 사실이면 저사람은 최우선변제금으로 저보다 앞순위로 일부 받아가는데요.

낙찰 후 배당시에 배당요구 서류랑 다른내용인데 저 변경된 내용이 받아들여지는걸까요??

아니면 제출된 서류내용으로만 받아들여지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였던 분이 반전세로 바꾼 경우에도, 반전세로 바꾼 시점부터 반전세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반전세로 바꾼 사람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반전세로 바꾼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배당을 요구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임차권등기권자

    2)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

    3)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4)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5)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배당을 요구한 경우에도 위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