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가구 강제경매 배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다가구 강제경매 진행중입니다..
배당요구종기일은 지났습니다.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 금액이랑 배당순위를 어느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말하기를 전세였던분이 반전세로 바꾼사람이 있엇다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제출된 배당요구 서류에는 저런내용에ㅜ해당되는 사람이없습니다.
근데 저게 사실이면 저사람은 최우선변제금으로 저보다 앞순위로 일부 받아가는데요.
낙찰 후 배당시에 배당요구 서류랑 다른내용인데 저 변경된 내용이 받아들여지는걸까요??
아니면 제출된 서류내용으로만 받아들여지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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