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임차인 배당액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를당해서 배당요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궁금한게 한가지있는데요 서울에 다가구빌라가 경매에 넘어갈 상황입니다.
임차인중에 최고금액이 1억6천인데 서울은 소액임차인이 1억6천6백? 으로 알고있어
세입자 전원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거같은데요...
다행이 집에 근저당이나 융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 건물이 매각이되면 그 매각금액에서
전부 최우선변제금액인 5,500을 변제받고 남은금액에서 차례대로 대항력/전입일자/확정일자 순서대로
금액이 변제가 되는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각 임차인에게 인정된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 그 금액에 대해 변제가 이루어지며, 이후로는 각 자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