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해당 규정은 2021. 2. 5. 이후에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즉 소급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관련법령
집합건물법
부 칙 <법률 제16919호, 2020. 2. 4.>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자의 통지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리인 선임 등 신고에 관한 적용례)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제52조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