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 안하면 양도소득세 분납이 안되나요?

양도소득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부를

준비중입니다. 금액적으로 문제가 되어 양도소득세는 분납을 하고자 하는데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를 안하면 양도소득세 분납이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지방소득세는 분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 납부 여무와 무관하게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양도소득세는 2개월 이내 분납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기한 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분납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분납이 허용되지 않음으로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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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가 1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천만원초과금액에 대해서 분납이 가능하고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50%이하의 금액 분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