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 안하면 양도소득세 분납이 안되나요?
양도소득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부를
준비중입니다. 금액적으로 문제가 되어 양도소득세는 분납을 하고자 하는데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를 안하면 양도소득세 분납이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지방소득세는 분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 납부 여무와 무관하게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양도소득세는 2개월 이내 분납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기한 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분납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분납이 허용되지 않음으로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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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지방소득세 납부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가 1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천만원초과금액에 대해서 분납이 가능하고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50%이하의 금액 분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