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기한 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분납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분납이 허용되지 않음으로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