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선량한오릭스267
선량한오릭스267

민형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의 질문입니다.

지급명령 민사와 사기 형사를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같이 진행이 되나 궁금하여 질문올립니다.

현재 채무자는 연락두절이고 빌린돈은 토토로 다날려먹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나, 통상적으로 형사 확정판겨문 등이 민사에서 증거로 쓰이기 때문에 형사로 먼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수사경과를 지켜보시면 되며, 민사소송은 별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민사와 형사에 대하여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민사 절차와 형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으나 민사소송의 요건과 형사 사건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동시에 또는 이시에 진행하는것은 얼마든지 선택하셔서 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이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나, 사기가 성립되려면 기망행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