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제가 받은 급여가 이상해요 ㅠㅠㅠ
6월 30일에 입사하여 7월 30일에 급여를 한번 받았고 8월 6일까지 근무후 퇴사했습니다.
그 중 무급으로 2일(8월 3,4일)을 쉬었습니다.
원래 급여는 1주 6일 근무 / 1달 240만원이고
하루 총 근무시간은 8시간 30분 중 1시간을 휴게시간 명목으로 무급처리하기로 했습니다.
7/30~8/6일까지의 급여를 8월 급여일인 8월 30일에 받기로 하고 퇴사했는데 어제 374,322를 받았습니다.
4대보험은 안들어가고 소득세 3.3떼고 받는다고 하더라도 훨씬 적은 금액같은데, 이게 맞나요?
7/30, 31일 ,8/1, 2, 5, 6일 총 6일 실제근무일인데 최저임금으로 아무리 계산해도 저 금액은 안나오는데 뭘까요.. 입사한 날짜가 월급일이고 저 금액은 아무리 생각해도 최저임금으로 5일치 급여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몇번 요구했지만 해주지 않았고 구두로만 하여 제가 작성요구를 했다는 증거는 없는데.. 고용노동부에 급여부족분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여야할까요? ㅠㅠ 앞전에 나간사람들도 다 임금문제가 있어서 트러블이 있었고 제가 근무할때 사장이랑 싸우고 간 사람도 있어서 저도 똑같이 떼일까봐 화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 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여 240만원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반면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월급여 240만원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니며, 이때는 "240만원/31일*8일=619,36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및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