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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특히기발한코브라
특히기발한코브라

아무래도 제가 받은 급여가 이상해요 ㅠㅠㅠ

6월 30일에 입사하여 7월 30일에 급여를 한번 받았고 8월 6일까지 근무후 퇴사했습니다.

그 중 무급으로 2일(8월 3,4일)을 쉬었습니다.

원래 급여는 1주 6일 근무 / 1달 240만원이고

하루 총 근무시간은 8시간 30분 중 1시간을 휴게시간 명목으로 무급처리하기로 했습니다.

7/30~8/6일까지의 급여를 8월 급여일인 8월 30일에 받기로 하고 퇴사했는데 어제 374,322를 받았습니다.

4대보험은 안들어가고 소득세 3.3떼고 받는다고 하더라도 훨씬 적은 금액같은데, 이게 맞나요?

7/30, 31일 ,8/1, 2, 5, 6일 총 6일 실제근무일인데 최저임금으로 아무리 계산해도 저 금액은 안나오는데 뭘까요.. 입사한 날짜가 월급일이고 저 금액은 아무리 생각해도 최저임금으로 5일치 급여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몇번 요구했지만 해주지 않았고 구두로만 하여 제가 작성요구를 했다는 증거는 없는데.. 고용노동부에 급여부족분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여야할까요? ㅠㅠ 앞전에 나간사람들도 다 임금문제가 있어서 트러블이 있었고 제가 근무할때 사장이랑 싸우고 간 사람도 있어서 저도 똑같이 떼일까봐 화가 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 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여 240만원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2. 반면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월급여 240만원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니며, 이때는 "240만원/31일*8일=619,36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3. 이점 참고하시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및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