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내용증명 발송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금액, 협의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2.공시송달 신청
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법원 게시판에 공고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3.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 연장 신청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 내에 주주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증권사에 협조 요청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증권사에 협조를 요청하여 주주와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증권사와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와 연락이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호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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