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남다른말벌28
남다른말벌2824.04.22

주식매수청구권자와 연락이 안될 경우엔 어떻게 처리하나요?

저는 저희 회사에서 분할을 진행하고 주식매수청구권행사를 할수있게 공고가 나갔었는데요,

몇몇 주주분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셨고 그분들과 따로 협의를 해야해서 내용증명 서류도 보내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증권사[키움]통해서 연락도 취하려고하는데 키움전화는 아예 받지도않고. 메일도 답장이없고 주소지로 실제 찾아갔지만 현재는 다른분이 살고계시거든요

이런경우 저희만 계속 이자가붙어서 해결하지못하는 상태인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내용증명 발송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금액, 협의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2.공시송달 신청

    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법원 게시판에 공고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3.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 연장 신청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 내에 주주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증권사에 협조 요청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증권사에 협조를 요청하여 주주와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증권사와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와 연락이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호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