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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중에도 건강 보험이 적용 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육아 휴직 중에도 건강 보험이 적용 된다고 하는데요 육아휴직 중에도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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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휴직 기간에도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건강 보험은 납부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휴직신고를 하더라도 복직시에 최저하한액으로 일괄 부과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병원 등을 이용함에 있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기에 (급여의료지원) 육아휴직 기간에도 건강보험을 사용함에 따라 일부 납부가 되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중이라도 재직자이고 고용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로써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면서 휴직을 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복직후 육아휴직기간에 해당하는 건보료를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 가입자격은 유지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건강보험 적용받을 일은 발생할 수 있기에 혜택은 유지하되, 소득이 생기지 않으므로 납부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직 후 일괄납부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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