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주휴수당 발생하는 기준이 좀 이상한것 같아서요 보통 주5일 금요일까지 만근을 하면 주는게 정상이잖아요 여기는 다음주 월요일까지 나와야 저번주 주휴수당이 발생한대요 근데 만약 제가 월요일 출근을 하지 않으면 저번주랑 이번주 주휴가 발생 안해서 2주치 주휴가 날아가는거잖아요 이거 혹시 법인가요 ?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만근이 아닌 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 해당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 한 경우 1일의 주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음에도 1주 평균 1일의 주휴일(수당)을 부여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그 다음 1일을 유급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 주 금요일까지 개근했다면’ 주휴일(일반적으로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로할 필요는 없고,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지급해야 합니다. 그 월요일에 결근했다고 하여 이미 개근한 전 주의 주휴수당까지 미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다음 주 결근 여부는 다음 주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만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