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주는 기준이 이게 맞을까요 ?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주휴수당 발생하는 기준이 좀 이상한것 같아서요 보통 주5일 금요일까지 만근을 하면 주는게 정상이잖아요 여기는 다음주 월요일까지 나와야 저번주 주휴수당이 발생한대요 근데 만약 제가 월요일 출근을 하지 않으면 저번주랑 이번주 주휴가 발생 안해서 2주치 주휴가 날아가는거잖아요 이거 혹시 법인가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만근이 아닌 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 해당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 한 경우 1일의 주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음에도 1주 평균 1일의 주휴일(수당)을 부여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더이상 회사에서 하는 방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알고 계신대로 1주일의 근로관계만 유지되면 되는 것이지 다음주 월요일까지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근로계약이 일요일까지만 유지되어도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그 다음 1일을 유급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 주 금요일까지 개근했다면’ 주휴일(일반적으로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로할 필요는 없고,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지급해야 합니다. 그 월요일에 결근했다고 하여 이미 개근한 전 주의 주휴수당까지 미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다음 주 결근 여부는 다음 주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만 영향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월요일 결근시 2주치의 주휴수당을 공제하는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월~금요일까지 개근한 때는 그 주 일요일에 주휴수당 1일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개근해야 전 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주일이 월~일요일이라면 일요일까지 재직 중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조금 애매하게 표현하긴 했네요
주휴수당(다들 대체 왜 주휴수당이라고 표현하는건지 모르겠지만)은 정확히는 유급주휴일입니다
즉 휴일을 부여하는데 그 휴일이 유급처리되는겁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한 주를 고생한 근로자에게 다음주의 노동에 대비하여 휴일을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때문에 다음주에 퇴직 등으로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젼 미부여해도 됩니다
근데 월요일 하루 안 나온다고 미부여해도 되는 그런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