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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후덕한앵무새82
후덕한앵무새82

세금탈루,탈세로 신고가능할까요??

임대인과 계약당시 부가세 미포함하여 서로 부가세신고하지않기로하여 월세계약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을 세금탈세 제보를 했을경우

양쪽다 처벌을 받는건지 임차인만 받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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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 임대자가

      부동산 임차자로부터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을 수렁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 게약서, 월세 등 입금증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탈세제보 또는 탈세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서 등에서는 해당 내용 확인하여 세금에

      대한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추징하게 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소득세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추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임차인은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적격증빙불비가산세(2%)이외에는 피해는 없을 것이고,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부가가치세 미신고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계약 당시 다운 계약서, 세금 관련 미신고로 양 당사자 모두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