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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니후니킴
후니후니킴23.02.25
윗집에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질문 입니다.

23. 1. 19. 13시경 와이프에게 카톡이 와 윗집의 누수를 확인하였습니다.

윗집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달후 2.15. 윗집 사람이 전문가를 대동 확인.

저희는 외부인이 들어오는것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확인절차가 늦어졌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윗집 여자와 전문가가 오는것이 싫었고 전문가 시공업자만 오는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2.15. 확인후 현재까지 연락이 일체없으며 언제 시공할지도 모르는 상황과 윗 벽지는 곰팡이 전구 안켜짐이 있습니다. 이로인하여 42개월, 19개월 아기가 감기 걸리는등 고통에 있습니다. 내용증명 등 수리를 제외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이런상태이며 위는 뚫려 있으나 어제 제가 상자 잘라서 막았습니다. 윗집여자는 저희집 왔을때 미안한 감정등 없ㅇ니서 제가 퉁명하게 대해 화가 난듯하며 전 남자입니다.

민법은 공부한적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한달동안 괘씸해서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확인 절차가 늦어진 이유는 윗집여자가 본인이 확인해야한다는 이유로 저는 아기들없을떄확인 하고 싶었어서 16-17일 소요 된것이며 확인후 연락도 없고 기약도 없이 위에 먼지가 내려올수도있어서 골판지 상자잘라서막고..전선을관리사무소에서 끊었는데 합선등 불안해서 심리치료도 받고 싶고 잠도 안오고 너무 괘씸합니다. 심리적 치료 및 병균 침투로 재물피해를 변론으로 제외하고 민사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결 안되면 저주파 우퍼 설치하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안의 검토는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우려가 깊으실 것으로 보이고 심리적 안정을 기원합니다.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상대방에게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직접적인 원인으로 정신과 치료를 실제 받으신 경우라면 정신과 치료비 상당 금원의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