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역 보건소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경우 어떤 법에 저촉될 수 있나요?
특별히 차단기는 없는 상태이고요 환자로 온 건 아니고 주변 볼일이 있어서 왔을때 보건소에 주차를 하는 경우 어떤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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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이 될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법 저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