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방문한 것이 아니고 단지 주차를 목적으로 들어와 주차를 하고 가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우선은 차단기설치를 통해 외부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주차시간 제한을 두어 과도하게 긴 시간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패널티로 출입을 금하는 등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