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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벌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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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클리닉 허위과대광고 신고할수있는 방법있을까요?

몸에 지방분해주사를 맞았습니다

홈페이지와 뷰티카페, 블로그등 수 없이 많은 SNS상에 드라마틱한 변화의 글과 사진에 현혹돼 어마어마한 금액의 비용을 주고 시술을 받았지만 두달 정도의 시간이 흘러도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리기위해 뷰티카페에 글을 올렸더니

제 개인정보를 파헤쳐 제가 글 올린 것을 찾아냈고 다음 병원 방문시에 말도 꺼내더라고요 본인들은 다 알고있다며..

여튼 내돈주고 시술을 받고 효과가 없다고 진짜 후기로 올리는것도 안되는 건가요?

한두푼도 아니고.. 허위과대광고가 너무 많아 지금도 속고계신분들에게 진실을 알리고도 싶고, 신고도 하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꾸며내 좋지 않은 내용의 리뷰를 남기거나 영업을 방해할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한 리뷰는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 등 거짓된 내용을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주관적인 평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게시글에 따라 상대방 병원 측에서는 명예훼손 등으로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약정 등의 위반 여부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방의 목적 없이 사실을 그대로 게시하는 것으로는 크게 문제되지 않겠으나 표현이나 문구 등 구체적인 적시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과대광고로 사기행위라고 보신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