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클리닉 허위과대광고 신고할수있는 방법있을까요?
몸에 지방분해주사를 맞았습니다
홈페이지와 뷰티카페, 블로그등 수 없이 많은 SNS상에 드라마틱한 변화의 글과 사진에 현혹돼 어마어마한 금액의 비용을 주고 시술을 받았지만 두달 정도의 시간이 흘러도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리기위해 뷰티카페에 글을 올렸더니
제 개인정보를 파헤쳐 제가 글 올린 것을 찾아냈고 다음 병원 방문시에 말도 꺼내더라고요 본인들은 다 알고있다며..
여튼 내돈주고 시술을 받고 효과가 없다고 진짜 후기로 올리는것도 안되는 건가요?
한두푼도 아니고.. 허위과대광고가 너무 많아 지금도 속고계신분들에게 진실을 알리고도 싶고, 신고도 하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꾸며내 좋지 않은 내용의 리뷰를 남기거나 영업을 방해할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한 리뷰는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 등 거짓된 내용을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주관적인 평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게시글에 따라 상대방 병원 측에서는 명예훼손 등으로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약정 등의 위반 여부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방의 목적 없이 사실을 그대로 게시하는 것으로는 크게 문제되지 않겠으나 표현이나 문구 등 구체적인 적시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과대광고로 사기행위라고 보신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