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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시작하지 않은 계약서 파기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직장에서 내년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점점 제가 생각했던것과는 달라지는 직장에 더이상 있을 수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내년 계약서(2025.3.3~2026.2.27)를 파기 해달라고 하니 계약서는 양쪽이 파기하는걸로 효력이 없어지지 않으니 24.2.28일자로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해라도 하셨습니다.

왜 효력이 없는지도 모르겠고 제 작년 계약서는 25년 2월28일까지 근무기간이라고 적혀있고 저도 그렇게 할 예정이라 사직서를 썼을때 돌아올 불이익도 알고 싶습니다.

(원장님께서 24년이라고 적어두셨는데 25년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불이익이 올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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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월 28일에 퇴사 시 기간만료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별도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작성한 계약서를 파기한다고 효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상대에게 파기를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사직서를 써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기에 사직서를 제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지금은 2025년 1월인데 24.2.28.일 자로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지금 작성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귀하가 더 이상 근무하고 싶지 않다면 현재 적용되는 근로계약서의 종료일까지 근무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할 경우 귀하가 입을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이미 2025.3.3.자로 시작되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므로 이를 해지하려면 근로자의 사직을 필요로 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실업급여 수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이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재계약에 대해 서명을 한 경우라면 일단 효력은

    있습니다.(물론 합의하면 안쓴것으로 처리할수도 있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요구에 대해 거부를 하는것 같습니다.)

    다만 재계약에 대해 서명을 하였어도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

    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계약갱신의 의사를 확인하였으니 현 상태에서 계약을 미이행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일방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이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가능성이 있지만,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사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아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