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기간 시작하지 않은 계약서 파기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직장에서 내년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점점 제가 생각했던것과는 달라지는 직장에 더이상 있을 수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내년 계약서(2025.3.3~2026.2.27)를 파기 해달라고 하니 계약서는 양쪽이 파기하는걸로 효력이 없어지지 않으니 24.2.28일자로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해라도 하셨습니다.
왜 효력이 없는지도 모르겠고 제 작년 계약서는 25년 2월28일까지 근무기간이라고 적혀있고 저도 그렇게 할 예정이라 사직서를 썼을때 돌아올 불이익도 알고 싶습니다.
(원장님께서 24년이라고 적어두셨는데 25년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불이익이 올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