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2주택 판매시에 세금이 굼금합니다
전주이며 3억 아파트를 10년정도살다
22년5월억 전세내주고 22년 5월에 1억아파트
구매하였습니다
1억아파트를 지금 판매시에 세금이있나요
또는 3억아파트먼저 팔아야된다는 말이있던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로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시에는 종전주택에 대하여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에 따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여야 하며,
4) 종전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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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번째 주택을 먼저 팔 경우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첫번째 주택을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그 이후 두번째에 취득한 주택도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취득한 주택 양도세 과세되며 단기 양도로 66%세율 적용합니다.
기존주택 먼저 처분하는 경우 비과세 검토가능합니다.
주택 비과세 겅토는 무료 플랫폼에서 의사결정에 유의미한 답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무사와 개별 상담진행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