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로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시에는 종전주택에 대하여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에 따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여야 하며,
4) 종전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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