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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장난기있는피자
눈에띄게장난기있는피자

유치권 행사 중 점유를 인정 받을 수 있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경매 진행건에 대해 공사비를 못 받아 부득히 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하고 현장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권신고와 동시 현수막을 게시하고, 현재 주 2~3회 유치현장에 방문하여 3~4시간 머물다 오고 있습니다.
입찰기일이 확정된 이후 주 5회 방문 예정이고요.

질문 1. 공휴일 없이 매일 상주하고 있어야 되나요?

질문 2. 야간점유도 필요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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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유치권에서 점유는 ① 공사 완공된 건물에 자물쇠 등으로 출입폐쇄장치 를 하고 건축주 등 타인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② 유치물은 공시하여야 하므로 현장건물에 대해 유치권 행사 중임을 현수막 기타의 방법으로 고지 하는 방식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사람이 24시간 내내 상주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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