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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도마뱀261
조그만도마뱀26123.11.06

비 오는 날 고속버스 탑승 했을때 아직 앉지 않았는데 출발하여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이틀 전, 고속버스를 타려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해당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서는 차선이 아닌 그 옆차선에서 위험하게 문을 열고 태웠으며 타자마자 앉지도 않았는데 출발하였습니다. 저는 좌석이 맨 뒷자석이라서 뒷좌석까지 걸어가야 하는데, 비가 오던 날이라 바닥이 미끄러웠고, 저는 천히 걸어가고자 하였는데 급출발을 하여 그대로 미끄러져서 넘어졌습니다. 심하게 넘어져서 허리와 무릎, 그리고 발목을 다쳤습니다. 그 충격으로 현재 허리와 무릎,발목이 너무 아픈데 아직 시간이 나지 않아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곧 병원을 다녀올건데 버스회사에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버스정류장이 아닌 그 옆차선에서 승객을 태우는게 맞는건가요? 해당시간이 밤이여서 씨씨티비에 잘 찍혔을지 걱정이네요. 밤이라 안 보인다고 못해준다고 하면 어쩔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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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에서 급출발로 인해 사고가 난 경우 버스 회사에 보험 접수를 요구하게 되면 버스 회사는 내부 cctv를 통하여 버스 기사의

    과실이 있는 사고인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확인 결과 질문자님의 주장이 맞고 급출발한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 접수를 해주고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많은 버스 회사들이

    인정을 잘 안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때에는 해당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여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이 나오면 공제 조합에

    직접 청구하여 대인 접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곧 병원을 다녀올건데 버스회사에 청구가 가능한가요?

    : 님의 질문상 내용처럼 차량의 급출발로 넘어지며 상해를 입었다면 버스회사측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이 아닌 그 옆차선에서 승객을 태우는게 맞는건가요?

    : 맞진 않습니다. 버스는 버스정류장 즉 안전한 장소에서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합니다.

    해당시간이 밤이여서 씨씨티비에 잘 찍혔을지 걱정이네요. 밤이라 안 보인다고 못해준다고 하면 어쩔까요

    : 버스정류장 옆차선에서 승객을 태운것과 해당 사고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급출발로 인한 사고로 이에 대해서는 버스내부 CCTV 로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