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출근길 버스 안에서 넘어졌어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버스를 탔고 통화중이였어서 아무것도 잡지도 못하고 겨우 잡고 앉으려는데 버스 기사가 급하게 출발해서 버스 안에서 넘어져서 상처가 났어요. 넘어지는 걸 봤음에도 기사는 미안하단 말도 없이 출발했습니다.

이런 거 고소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출근길 버스에서 급출발 때문에 넘어져 다치셨는데 기사가 사과 한마디 없이 가버렸군요.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승객이 다칠 정도로 급하게 출발한 것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어서 업무상과실치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화하느라 손잡이를 잡지 못한 상태였던 점은 과실상계(피해자 부주의만큼 배상액을 깎는 것) 사유로 질문자님께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치료비·위자료는 승객이 부상한 경우 고의나 자살행위가 아닌 한 운행자가 책임지므로, 버스공제조합에 사고 접수하는 쪽이 실질적인 회복에 빠릅니다. 우선 병원 진단서를 받아두고 버스회사에 노선·차량번호를 알려 차내 영상 보존을 요청한 뒤, 경찰에 교통사고로 신고해 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버스에 탑승하여 착석하려는 순간 버스가 급하게 출발하여 넘어져 다치신 경우에 버스운전 기사에게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으며,

    바로 버스회사로 문제를 제기하시고 cctv를 확보하는 등 증거보전을 위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겠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 또는 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