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및 퇴직연금 적립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3년 7월 정규직 입사하였고, 오늘 사업 종료로 인해 사업부서 직원들에게 권고사직 또는 더 다니려면 지원부서 소속으로 들어가서 근무 (지원부서는 유지예정) 두가지 선택 중 한가지를 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사실상 회사를 더 다니는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고,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없었습니다.
[1]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 대상자가 될까요? (아직 정확한 사직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 현재 약 1년 10개월 가량 재직하였지만, 퇴직연금 적립금이 90여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연금 미적립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상황을 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법정 부담금에 미달하는 부담금 및 지연 납부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되고 이자까지 납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부서이동을 제안한 것이라면 해고는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고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도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재직중 퇴직연금을 기일 이후에 지급한다면 10%의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으며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 시 그때서야 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를 논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 즉,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 적립되지 않았다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 대상자가 될까요? (아직 정확한 사직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30일전 해고 통보를 하지않아야 발생합니다.
[2] 현재 약 1년 10개월 가량 재직하였지만, 퇴직연금 적립금이 90여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연금 미적립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