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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개인 판매시, 어떤 절차가 필요한건가요?

중고차를 업체 없이 개인이 판매하게 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게 되는건가요? 대리점을 이용하게 되면 수수료 비용이 나오게 되서, 그 부분을 절약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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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자 개인이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상 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사업상 사용한 자동차를 판매한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 신분증, 인감 도장 등을 준비합니다. (매수인의 신분증 사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와 차량 가격을 협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할 금액을 확정합니다. 구매자와 함께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청을 방문하여 명의 이전 신청을 합니다. (필요한 경우 위임장을 준비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수자만 구하게 되면 서로간 계약서 쓰고 돈 이체 받으시고 차량등록소 가셔서 이전하시면 끝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