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살 때 작성할 서류에 보유한 적금 금액 잘못 작성했는데 어떻게 해야나요??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할때 적금금액을 적어야한다고 하는데 보유한 적금 금액을 훨씬 초과해서 작성했습니다. 계약서는 토지거래허가서라고 합니다. 적금은 아파트 매수할때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에서 보유한 주식, 적금을 매수할때 사용하지 않아도 적으라고 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상관없는것 같은데 토지거래허가서에 잘못작성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당 서류들은 어제 법무사에서 가져간 상황입니다. 지금 중개사에 가서 수정해도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서와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적금 금액을 실제보다 크게 기재한 경우 추후 자금 출처 증빙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서류가 관할 구청에 접수되기 전이라면 즉시 중개사와 법무사를 통해 수정해야 합니다. 이미 법무사가 서류를 가져갔더라도 구청에 접수하기 전이라면 직접 방문해서 잘못된 부분에 취소선을 긋고 정정 날인을 하거나 서류를 재작성하여 교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만약 이미 서류가 접수된 상태라면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하여 기재 오류를 알리고 증빙 가능한 실제 금액으로 보완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이 과정에서 적절한 사유를 설명한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 되지 않습니다. 주식이나 적금을 매수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체 자산 규모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것은 불필요한 정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월요일 오전 일찍 중개사에게 연락해서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사실 관계에 맞게 바로잡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할때 적금금액을 적어야한다고 하는데 보유한 적금 금액을 훨씬 초과해서 작성했습니다. 계약서는 토지거래허가서라고 합니다. 적금은 아파트 매수할때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에서 보유한 주식, 적금을 매수할때 사용하지 않아도 적으라고 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상관없는것 같은데 토지거래허가서에 잘못작성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당 서류들은 어제 법무사에서 가져간 상황입니다. 지금 중개사에 가서 수정해도 되나요??

    ==>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잘못 작성하여도 나중에 수정을 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중개사와 법무사에 수정 요청하는 게 맞습니다. 토지거래허가서에 적은 금액이 실제보다 크게 들어갔다면 허가서의 자금조달 내용이 실제와 다르게 보일 수 있어서 가능한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수정 요청하는 게 맞고, 오히려 빨리 잡아두는 게 안전합니다

    이건 단순 오타처럼 보여도 토지거래허가 구역 서류는 허위 기재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나중에 더 골치 아파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부동산에 수정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허위 기재는 문제가 되실 수 있어 즉시 수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무사에게 이미 넘어갔더라도 오늘 중 수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