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살 때 작성할 서류에 보유한 적금 금액 잘못 작성했는데 어떻게 해야나요??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할때 적금금액을 적어야한다고 하는데 보유한 적금 금액을 훨씬 초과해서 작성했습니다. 계약서는 토지거래허가서라고 합니다. 적금은 아파트 매수할때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에서 보유한 주식, 적금을 매수할때 사용하지 않아도 적으라고 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상관없는것 같은데 토지거래허가서에 잘못작성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수정 요청하면 됩니다

    큰 문제로 번질 가능성은 낮으니 중개사께 수정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가 사용하지 않는 적금까지 적으라고 한 이유는 정부가 자금력이 있는가를 전체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실제 매수 자금으로 쓰지 않더라도 기타 자산으로서 소명 자료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직 구청에 서류가 접수되기 전이라면 중개사에게 전화해서 적금 금액 기재에 오류가 있으니 서류를 다시 작성하겠다고 말하시고 이미 서류가 넘어갔다면 구청에서 연락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할때 적금금액을 적어야한다고 하는데 보유한 적금 금액을 훨씬 초과해서 작성했습니다. 계약서는 토지거래허가서라고 합니다. 적금은 아파트 매수할때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에서 보유한 주식, 적금을 매수할때 사용하지 않아도 적으라고 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상관없는것 같은데 토지거래허가서에 잘못작성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자금조달계획서를 잘못작성했어도 본 계약서 작성시 정확한 내용을 수정하여 작성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의 주요목적은 실거주여부인지 투기성 여부인지를 구분하는데 있고 함께 제출하는 자금조달, 이용계획서는 말그대로 자금에 대한 조달계획에 가까운 부분으로 실제 계약후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과 일부 차이가 있거나, 1원까지 일치하지 않아도 문제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주택취득시 동원되지 않는 보유한 주식이나 적금을 기재하였다고 허가상에서는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작성하신 서류는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와 그 부속서류인 자금조달계획서일 것입니다.

    중개사가 적으라고 한 이유는

    허가 구역에서는 실거주 목적뿐만 아니라

    자금 출처의 투명성을 엄격히 봅니다.

    당장 이적금을 아파트 대금에 쓰지 않더라도

    매수자가 이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전체적인 자산 형성 과정을 소명하는

    기초 자료가 되기때문입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바로 연락하여 적금 금액 기재에 오류가 있어 수정하고 싶다고 하세요

    서류를 다시 작성하거나 해당 부분에 두줄을 긋고 도장을 찍어 수정하면 됩니다.

    혹시 구청에 제출한 상태인가요??

    그럼 중개사를 통해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하여 단순 기재 오류임을 밝히세요

    그리고 보완 서류를 제출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잘 마무리 하세요~